규정시스템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6731 bb85 1b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2. 3. 13.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봉사활동 계획서
예산 계획서
참가 학생 명단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포상 및 징계」(규정) 제3장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 시행 2012-03-01
    〈개정 2012-03-13〉 ①방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 시행 2006-03-01
    ①방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