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근신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유기정학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무기정학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학우들을 폭행 한 자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마약복용자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 3. 13.
제적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교직원을 폭행한 자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