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포상 및 징계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1회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6731 bb85 1b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세칙은 학칙에서 규정한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증과 학생 신분 확인

제3조(등록확인 및 효력)연혁·해석

학생증은 유효기간(졸업)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2. 13.

제4조(제시 의무)연혁·해석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발급)연혁·해석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제3장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제8조(등록 요건)연혁·해석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1개 학과의 학생수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삭제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등록 절차)연혁·해석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삭제
대표학생 서약서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회칙 및 규약
연간 활동 계획서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제10조(지도교수)연혁·해석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13.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법적 효력)연혁·해석

등록 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제12조(재등록)연혁·해석

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변경 신고)연혁·해석

학생단체의 회칙, 임원, 및 기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연혁·해석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체의 해산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연혁·해석

개정 2012. 3. 13.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봉사활동 계획서
예산 계획서
참가 학생 명단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연혁·해석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

제4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제18조(집회 신청)연혁·해석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교내․외 집회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19조(집회 허가 절차)연혁·해석

개정 2012. 3. 13.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행사 일정표
행사 참여자 명단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외부행사 참가)연혁·해석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참여학생 명단
대표학생 서약서

제21조(게시물)연혁·해석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삭제 2012. 3. 13.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2. 13.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동문회 모임 안내
승인된 행사의 안내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제5장 [삭제: 2012.3.13.]

제22조(현수막)연혁·해석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13.

제23조(인쇄물)연혁·해석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삭제 2012. 3. 13.
삭제 2012. 3. 13.
삭제 2012. 3. 13.

제24조(간행물)연혁·해석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삭제 2012. 3. 13.
삭제 2012. 3. 13.
삭제 2012. 3. 13.

제6장 포 상

제7장 징 계

제28조(징계)연혁·해석

총장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연혁·해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 3. 13.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
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연혁·해석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제31조(징계의 해제)연혁·해석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학부모 요청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연혁·해석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에 준한다.
근신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유기정학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무기정학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학우들을 폭행 한 자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마약복용자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 3. 13.
제적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교직원을 폭행한 자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 3. 13.

제33조(흡연 및 음주)연혁·해석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본인의 서약서
학부모의 요청서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에 준한다.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제35조(개정)연혁·해석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2. 3. 1.
1.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