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징계의 해제)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 원문 지문
6731 bb85 1b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학부모 요청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 「포상 및 징계」(규정) 제7장 징 계 › 제31조(징계의 해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3. 01. 개정 제31조(징계의 해제) · 시행 2012-03-01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31조(징계의 해제) · 시행 2006-03-01①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무기정학은 본인의 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