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 원문 지문
6731 bb85 1b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 「포상 및 징계」(규정) 제7장 징 계 ›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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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3. 01. 개정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12-03-01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과부장) - 2006. 02. 28. 제정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06-03-01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