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6731 bb85 1b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에 준한다.
근신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유기정학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무기정학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학우들을 폭행 한 자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마약복용자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 3. 13.
제적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교직원을 폭행한 자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 3. 13.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포상 및 징계」(규정) 제7장 징 계 ›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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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12-03-01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과도한〈삭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허가받은〈삭제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 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2. 2006. 02. 28. 제정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06-03-01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제19장제33조에 준한다. ①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