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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흡연 및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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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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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본인의 서약서
학부모의 요청서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에 준한다.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포상 및 징계」(규정) 제7장 징 계 › 제33조(흡연 및 음주).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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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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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 03. 01. 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12-03-01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 되어야 한다. (2)㉡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3)㉢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4)㉣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5)㉤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84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06-03-01
    ①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 되어야 한다. (2)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