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6731 bb85 1b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포상 및 징계」(규정) 제7장 징 계 › 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 시행 2012-03-01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
  2. 2006. 02. 28. 제정 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 시행 2006-03-01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