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6조(포상)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6731 bb85 1b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포상 및 징계」(규정) 제6장 포 상 › 제26조(포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삭제 제26조(포상) · 시행 2012-03-01
  2. 2006. 02. 28. 제정 제26조(포상) · 시행 2006-03-01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나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2. 기념할만한 모범적 선행을 한 자 3.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