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 원문 지문
6731 bb85 1b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포상 및 징계」(규정) 제6장 포 상 › 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3. 01. 삭제 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 시행 2012-03-01
- 2006. 02. 28. 제정 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 시행 2006-03-01①포상을 줄 만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 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장 의견서 1부 ②학생지원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하여 확정한다. ③포상이 확정되면 학생지원처장은 교무처장, 학과장, 학부형,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교 공식 게시물에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