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집회 신청)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원문 지문
6731 bb85 1bd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교내․외 집회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포상 및 징계」(규정) 제4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18조(집회 신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18조(집회 신청) · 시행 2012-03-01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2. 2006. 02. 28. 제정 제18조(집회 신청) · 시행 2006-03-01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