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게시물)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2. 3. 1.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502
- 원문 지문
6731 bb85 1bd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삭제 2012. 3. 13.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2. 13.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동문회 모임 안내
승인된 행사의 안내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 「포상 및 징계」(규정) 제4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21조(게시물).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3. 01. 개정 제21조(게시물) · 시행 2012-03-01①
외부인의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게시하여야 한다. ③게시물은학생지원처가장의발행한승인을공식받은 후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AY,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 2006. 02. 28. 제정 제21조(게시물) · 시행 2006-03-01①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게시물은 학생지원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AY, 각 학과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