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포상 및 징계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개정 23 · 신설 0 · 삭제 3

2012년 3월 1일 정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포상 및 징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리 대학교의 학생생활"을 "학생생활"로 한다.

제3조 중 "학생지원처에서 재발급"을 "재발급"으로 한다.

제6조 중 "학생지원처에 즉시"를 "즉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등록 요건)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1개 학과의 학생수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④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록 절차)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①모든"을 "① 모든"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②계속"을 "② 계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③재등록이"를 "③ 재등록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①각"을 "① 각"으로 하고, "기재사실이"를 "기재 사실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①방학 중 봉사활동을"을 "① 봉사활동을"로 하고, "학생지원처장"을 "사회봉사단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②봉사활동"을 "② 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③봉사활동"을 "③ 봉사활동"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동아리 외 학생활동) 동아리 외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중 "한다."를 "한다. 〈개정 2012-03-13〉"로 하고, "20인 이상의 집회"를 "집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게시물) 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③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제22조 중 "한다. [개"를 "한다."로 하고, "정: 2004.2.13]"을 "〈개정 2004-02-13〉"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인쇄물)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3.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간행물)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3.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 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제31조제1항 중 "①근신이"를 "① 근신이"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②유기정학이"를 "② 유기정학이"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③무기정학"을 "③ 무기정학"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④학생생활과"를 "④ 학생생활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흡연 및 음주)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제34조 중 "학생지도 위원회가"를 "학생지도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 중 "교무위원 회"를 "교무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2. 3. 1.
제2조(기본원칙) 개정 우리 대학교의 학생생활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과 학생회 운영규정, 그리고 본 세칙에 따른다.제2조(기본원칙) 학생생활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과 학생회 운영규정, 그리고 본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03-13〉
제3조(등록확인 및 효력) 개정 학생증은 유효기간(졸업)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제3조(등록확인 및 효력) 학생증은 유효기간(졸업)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
제6조(재발급) 개정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학생지원처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제6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제8조(동아리 등록 요건) 개정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3.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등록 요건)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1개 학과의 학생수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등록 절차) 개정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제9조(등록 절차)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삭제〉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제10조(지도교수) 개정 ①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0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재등록) 개정 ①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②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12조(재등록) ① 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개정 ①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개정 ①방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개정 2012-03-13〉 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제17조(스터디클럽 등 학생활동) 개정 동아리 외 스터디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제17조(동아리 외 학생활동) 동아리 외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3-13〉
제18조(집회 신청) 개정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제18조(집회 신청)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교내․외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①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 3. 지도교수 확인서(필요한 경우) ③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19조(집회 허가 절차)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게시물) 개정 ①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게시물은 학생지원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AY, 각 학과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제21조(게시물) 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제22조(현수막) 개정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04.2.13]제22조(현수막)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2-13〉
제23조(인쇄물) 개정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쇄물 제작 허가 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대표학생 서약서제23조(인쇄물)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
제24조(간행물) 개정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간행물 제작 허가 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대표학생 서약서제24조(간행물)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삭제 2012-03-13〉 2. 〈삭제 2012-03-13〉 3. 〈삭제 2012-03-13〉
제25조(적용범위) 삭제 우리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생상벌에 관한 본 규정을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사항 및 미등록 등의 교무 행정상의 이유(포상 또는 징계)의 경우에는 교무처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다.제25조(적용범위) 삭제
제26조(포상) 삭제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나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2. 기념할만한 모범적 선행을 한 자 3.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한 자제26조(포상) 삭제
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삭제 ①포상을 줄 만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 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장 의견서 1부 ②학생지원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하여 확정한다. ③포상이 확정되면 학생지원처장은 교무처장, 학과장, 학부형,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교 공식 게시물에 공고한다.제27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삭제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개정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유기정학 이상)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①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 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 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 (단, 3개월 근신 제외).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 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개정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과장)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제31조(징계의 해제) 개정 ①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31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개정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제19장제33조에 준한다. ①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 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④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제33조(흡연 및 음주) 개정 ①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 되어야 한다. (2)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3)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4)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5)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84조 제2항에 준한다. ③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제19장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제33조(흡연 및 음주)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개정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제34조(시행세칙 외의 사안 발생)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성희롱, 성폭력 등).
제35조(개정)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 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5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