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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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4-09-01
센터는이교수개발지원팀과규정은 삼육대학습개발지원팀으로교나누어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개발센터장(영문명:및Center팀장과for팀원을Teaching두고&효율적인Learning,업무수행을이하위해“센터”라필요한다.)의경우조직과연구교수운영에및관한연구원사항을둘규정함을수목적으로있한다.〈개정 2013-02-25〉 - 2022. 05.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5-01
이센터는규정은교수개발지원팀과삼육대학교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개발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영문명:장Center및for팀장과Teaching팀원을&두고Learning,효율적인이하업무수행을“센터”라위해 필요한다.)의조직과경우운영에연구교수관한및사항연구원을규정함을둘목적으로수한있다.〈개정 2013-02-25〉 - 2016. 07. 2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7-27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2013. 02. 2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3-09-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인력교수학습개발원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원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9-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인력개발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