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교수학습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과 교수학습 분야 이외의 학위를 가진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선임연구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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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05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45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