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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Nov 25, 2024 Enacted Feb 28, 2006 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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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3 Chapter 2 조 직 Article 4 Article 4-2 Article 4-3 Article 4-4 Chapter 3 운영위원회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Chapter 4 프로그램 운영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Chapter 5 재 정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Chapter 5 <삭제 2022.05.16.> Article 11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Article 2 (삭제) Deleted
Article 3 (업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 및 교수법 선진화 방안 연구
2. 교수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3.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4. 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교수자의 교수능력 향상 활동 지원
6.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7. 학습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8. 학습자의 학습역량 향상 활동 지원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면개정 2019-05-13
Chapter 2 조 직 Article 4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 개정 2024-09-30
Article 4-2 (센터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5-1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16
[본조신설 2019.05.13.]
Article 4-3 (팀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05.13.]
Article 4-4 (연구교수 및 연구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팀에 약간명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교수학습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과 교수학습 분야 이외의 학위를 가진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선임연구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5.13.]
Chapter 3 운영위원회 Article 5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Article 6 (회의소집 및 의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5-13
Article 7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목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심의 및 자문
2.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의 CQI 보고서 심의 및 자문
3. 교수학습 관련 연구보고서 심의 및 자문
4. 교수학습 연차별 종합보고서 심의 및 자문
5. 기타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9-05-13
Chapter 4 프로그램 운영 Article 8 (분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그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과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1. 교수지원프로그램: 대학 소속 교원의 교수역량을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운영
2.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기초역량강화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학습부진자지원프로그램), 학습법프로그램(학습법 특강 및 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습지원프로그램(학습컨설팅, 멘토링)등으로 분류하여 운영
[본조신설 2019.05.13.]
Article 9 (운영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
6. 확정된 교수학습프로그램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7. 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5.13.]
Article 10 (결과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차기 학년도 3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
Article 11 (평가환류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개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분류별 CQI보고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성과를 대내외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Chapter 5 재 정 Article 12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개정 2019-05-13 ]
Article 13 (회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13조로 이동개정 2022-05-16 ]
Article 14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종전 제11조에서 14조로 이동개정 2022-05-16 ]
Chapter 5 <삭제 2022.05.16.> Article 11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