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6.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각 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
확정된 교수학습프로그램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장 프로그램 운영 › 제9조(운영절차).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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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9조(운영절차) · 시행 2022-05-01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
단원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 6. 확정된 교수학습프로그램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7. 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5.13.] - 2019. 05. 13. 개정 제9조(운영절차) · 시행 2019-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
이용운영절차개발센터프로그램의시설 및 장비절차는 다음의목적으각 호와 같다. 1.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이용할대하여 수요조사를있실시한다. 2.〈개정각2013-02-25〉 ①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생의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업립한다.②3.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의학습프로그램강좌제작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③4.직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④6.기타확정된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프로그램은필요하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고. 7.승인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사항2019.05.13.] - 2016. 02. 29. 번호 변경 제9조(이용) · 시행 2016-03-01조문 연결 추정
- 2013. 02. 25. 개정 제8조(이용) · 시행 2013-09-01
인력교수학습개발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인력교수학습개발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 2006. 02. 28. 제정 제8조(이용) · 시행 2006-09-01인력개발원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인력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