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그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과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교수지원프로그램: 대학 소속 교원의 교수역량을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운영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기초역량강화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학습부진자지원프로그램), 학습법프로그램(학습법 특강 및 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습지원프로그램(학습컨설팅, 멘토링)등으로 분류하여 운영
[본조신설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장 프로그램 운영 › 제8조(분류).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신설 제8조(분류) · 시행 2019-05-01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그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과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1. 교수지원프로그램: 대학 소속 교원의 교수역량을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운영 2.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기초역량강화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학습부진자지원프로그램), 학습법프로그램(학습법 특강 및 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습지원프로그램(학습컨설팅, 멘토링)등으로 분류하여 운영 [본조신설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