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목을 심의 및 자문한다.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심의 및 자문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의 CQI 보고서 심의 및 자문
교수학습 관련 연구보고서 심의 및 자문
교수학습 연차별 종합보고서 심의 및 자문
기타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9. 5.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 제7조(기능).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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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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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5. 13. 개정 제7조(기능) · 시행 2019-05-0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목을 심의 및 자문한다.
〈신설 2016-02-29〉1.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운영에계획서관한심의사항및 자문 2. 개별 교수학습개발프로그램의운영에CQI관한보고서사항심의 및 자문 3.이러닝교수학습운영관련 연구보고서 심의 및 자문 4. 교육미디어수학습 연차별 종합보고서 심의 및 자문 5. 기타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27〉46.글쓰기클리닉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20162019-0705-2713〉 - 2016. 07. 27. 개정 제7조(기능) · 시행 2016-07-27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1.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운영 및 교육미디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27〉 4. 글쓰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27〉
- 2016. 02. 29. 신설 제7조(기능) · 시행 2016-03-01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1.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