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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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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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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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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개정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 시행 2019-05-01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5-13〉
  2. 2006. 02. 28. 제정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 시행 2006-09-01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