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결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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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원문 지문
e736 1df6 4ff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6.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차기 학년도 3월 말까지 일괄 등록
개별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장 프로그램 운영 › 제10조(결과관리).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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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0조(결과관리) · 시행 2022-05-01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매차기 학년도 23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26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
  2. 2019. 05. 13. 신설 제10조(결과관리) · 시행 2019-05-01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