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평가환류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5. 16.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각 운영팀에서는 개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분류별 CQI보고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성과를 대내외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장 프로그램 운영 › 제11조(평가환류절차).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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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1조(평가환류절차) · 시행 2022-05-01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매년 2회(2월, 8월)개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분류별로CQI보고서,및전체해당학기동안 이루어진 모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단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성과를 대내외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 2019. 05. 13. 신설 제11조(평가환류절차) · 시행 2019-05-01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매년 2회(2월, 8월) 프로그램 분류별로 CQI보고서 및 해당학기동안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