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장 재 정 › 제12조(재정). 소관 교육혁신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개정 제12조(재정) · 시행 2019-05-01조문 연결 추정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개정 2019-05-13〉]
- 2016. 07. 27. 개정 제8조(재정) · 시행 2016-07-27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2016. 02. 29. 번호 변경 제8조(재정) · 시행 2016-03-01조문 연결 추정
- 2013. 02. 25. 개정 제7조(재정) · 시행 2013-09-01①
인력교수학습개발원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2006. 02. 28. 제정 제7조(재정) · 시행 2006-09-01① 인력개발원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