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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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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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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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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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교육 및 교수법 선진화 방안 연구
교수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수자의 교수능력 향상 활동 지원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학습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학습자의 학습역량 향상 활동 지원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면개정 2019. 5.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업무).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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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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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5. 13. 개정 제3조(업무) · 시행 2019-05-01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 및 교수법
의선진화 방안 연구,2.개발교수학습및프로그램지원수요조사업무및 기획23.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지원 업무〈개정 2016-07-27〉보급34.이러닝에교수교육관련된프로그램제반 업무〈개정 2016-07-27〉운영45.멀티미디어교수자의 교육매체수능력제작향상 활동 지원56.글쓰기클리닉에학습역량강화관련된프로그램제반수요조사업무〈개정및2016-07-27〉기획6. 〈삭제〉〈개정 2016-07-27〉7.〈삭제〉〈개정학습법의2016-07-27〉 8.연구,〈삭제〉〈개정발2016-07-27〉 9.및〈삭제〉지원〈개정 2016-07-27〉업무108.강학습자의실및학습역량세미나실의향상교육미디어활동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119.〈삭제〉〈개정 2016-07-27〉 12.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면개정20162019-0705-2713〉 - 2016. 07. 27. 개정 제3조(업무) · 시행 2016-07-27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
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법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개정 2016-07-27〉 3.e-Learning이러닝에강좌의관련된 제작반및업무〈개정운영2016-07-27〉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클리닉에지원관련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 6.교수방법〈삭제〉〈개선을정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2016-07-27〉 7.학습지원〈삭제〉〈개정프로그램 운영2016-07-27〉 8.교수/학습관련〈삭제〉〈개정각종 워크숍 실시2016-07-27〉 9.강의〈삭제〉컨설팅(촬영〈개정및 분석)업무2016-07-27〉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미디어장비의지원에 관리한및제반운영업무〈개정 2016-07-27〉 11.강의에〈삭제〉〈개정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2016-07-27〉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개정20142016-0407-1427〉 - 2014. 04. 14. 개정 제3조(업무) · 시행 2014-03-01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6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7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8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9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10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11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20132014-0204-0214〉 - 2013. 02. 25. 개정 제3조(업무) · 시행 2013-09-01
본원에센터는인력개발팀과교수학습개발팀을 두며 각각 다음의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력개발팀은 학생의 진로개발과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개발 및 진로상담 업무 2.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3.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4.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취업정보의 제공 6. 잡아카데미(Job Academy) 운영에 관한 업무 7.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업무 8. 직원의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9. 기타 본팀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② 교수학습개발팀은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e-Learning교수방법개선을및 멀티미디어 매체제작에 필요위한시설연구모임프로그램및 장비의 관리지원 6.Tutoring학습지원 프로그램의운영 7.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및 News Letter 간행업무8.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9.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0.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1. 기타본 팀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02-02〉 - 2006. 02. 28. 제정 제3조(업무) · 시행 2006-09-01본원에는 인력개발팀과 교수학습개발팀을 두며 각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력개발팀은 학생의 진로개발과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개발 및 진로상담 업무 2.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3.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4.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취업정보의 제공 6. 잡아카데미(Job Academy) 운영에 관한 업무 7.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업무 8. 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9. 기타 본팀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② 교수학습개발팀은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