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 5. 13.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조직).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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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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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9. 30.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24-09-01
(조직)센터는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 〈개정 2024-09-30〉 - 2019. 05. 13.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9-05-01(조직) 센터
에는 교수학습개발지원팀과교육미디어학습지원팀을으로두며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교수또는및조교를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04-14〉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전면개정20142019-0405-1413〉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07-27〉 - 2016. 07. 27.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6-07-27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
2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전문개정20132016-0207-2527〉 - 2014. 04. 14.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4-03-01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과부장,및각팀의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조교연구원 또는연구원을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 2013. 02. 25.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3-09-01
본 원센터에는인력개발팀과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원센터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원센터장은인력개발원을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③② 부장은원센터장의 명을 받아본 원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원센터장 부재시원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④③ 각 팀장은인력개발원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 2006. 02. 28.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06-09-01본 원에는 인력개발팀과 교수학습개발팀을 두며, 원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장은 인력개발원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운영을 관할하며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④ 각 팀장은 인력개발원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