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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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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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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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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 5. 13.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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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조직).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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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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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9. 30.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24-09-01
    (조직)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 〈개정 2024-09-30〉
  2. 2019. 05. 13.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9-05-01
    (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지원팀과 교육미디어학습지원팀을으로 두며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교수 또는및 조교를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면개정 20142019-0405-1413〉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07-27〉
  3. 2016. 07. 27.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6-07-27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2016-0207-2527〉
  4. 2014. 04. 14.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4-03-01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과 부장,및 각 팀의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연구원 또는 연구원을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5. 2013. 02. 25.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3-09-01
    본 원센터에는 인력개발팀과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원센터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센터장은 인력개발원을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② 부장은 원센터장의 명을 받아 본 원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원센터장 부재시 원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④③ 각 팀장은 인력개발원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6. 2006. 02. 28.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06-09-01
    본 원에는 인력개발팀과 교수학습개발팀을 두며, 원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장은 인력개발원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운영을 관할하며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④ 각 팀장은 인력개발원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