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센터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5. 16.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5. 16.
[본조신설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의2(센터장).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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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4조의2(센터장) · 시행 2022-05-01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5-1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며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16〉 [본조신설 2019.05.13.] - 2019. 05. 13. 신설 제4조의2(센터장) · 시행 2019-05-01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