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 원문 지문
e736 1df6 4ff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5. 13.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13.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 5. 13.
전문개정 2013.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 제5조(구성).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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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11. 25.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4-11-25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 2024. 09. 30.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4-09-01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 2022. 03. 07.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2-03-07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
학습개발센터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인성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 2019. 05. 13.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9-05-01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개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무처육학습개발센터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서기),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처장,교양스미스학부대학장, 인성교양대학육원장, 일자리본부학장,정보전산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20162019-0205-29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전문개정20132019-0205-2513〉 〈전문개정20152013-02-1625〉 - 2016. 07. 27.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6-07-27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처장, 교양대학장, 교양대학부학장, 정보전산원장, 교수(2)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 2016. 02. 29.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6-03-01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
수학습개발센터무처장을(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센터장을(서기로 하고),위원으로는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처장, 교양대학장, 교양대학부학장, 정보정전산원장, 교수2인(임명직2)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 2015. 02. 16.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5-03-01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전정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으로 구성한다.3.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 2013. 02. 25.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3-09-01
본 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인력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 1.인력개발팀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인력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인력교수학습개발원센터장을 위원장,인력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인력개발 팀장, 각 행정 부처장 또는 부처장이 임명한자, 학부(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②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 1. 교수학습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및 분석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인력개발원장을 위원장, 인력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전산원장,학부(과)장교수중 위원장이 임명하는2인으(임명직)로 구성한다.③3.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비 당연임명직의 임기는2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 - 2006. 02. 28. 제정 제5조(구성) · 시행 2006-09-01본 원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인력개발운영위원회 1. 인력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력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인력개발원장을 위원장, 인력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인력개발 팀장, 각 행정 부처장 또는 부처장이 임명한자, 학부(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 1. 교수학습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및 분석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인력개발원장을 위원장, 인력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장, 정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