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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연구교수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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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원문 지문
e736 1df6 4ff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팀에 약간명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은 교수학습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과 교수학습 분야 이외의 학위를 가진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선임연구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의4(연구교수 및 연구원).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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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신설 제4조의4(연구교수 및 연구원) · 시행 2019-05-01
    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팀에 약간명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교수학습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과 교수학습 분야 이외의 학위를 가진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선임연구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