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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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원문 지문
e736 1df6 4ff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종전 제11조에서 14조로 이동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장 재 정 › 제14조(운영세칙).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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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교육혁신원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4조(운영세칙) · 시행 2022-05-01조문 연결 추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911조에서 제1314조로 이동〈개정 20192022-05-1316〉]
  2. 2019. 05. 13. 개정 제11조(운영세칙) · 시행 2019-05-01
    ①이 교수법,규정에서 학습법,정하지 이러닝,않은 글쓰기클리닉의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등과의결을 같이거쳐 필요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경우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둘마련하여 수 있운영한다. 〈전면개정 20162019-0705-2713〉 ②[종전 기타 센터의 운영제9조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제13조로 정할 수 있다. 이동〈개정 20132019-0205-2513〉]
  3. 2016. 07. 27. 개정 제11조(운영세칙) · 시행 2016-07-27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이러닝,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클리닉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부규정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016-0407-1427〉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4. 2016. 02. 29. 번호 변경 제11조(운영세칙) · 시행 2016-03-01조문 연결 추정
  5. 2014. 04. 14. 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14-03-01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컴퓨터활용글쓰기, OCW(MOS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6. 2013. 02. 25. 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13-09-01
    ① Job Academy, e-Learning, 컴퓨터활용고사(MOS)의 운영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본 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교수학습개발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7. 2006. 02. 28. 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06-09-01
    ① Job Academy, e-Learning, 컴퓨터활용고사(MOS)의 운영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본 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개발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