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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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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0
원문 지문
e736 1df6 4ff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2.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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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교수학습개발센터교수학습개발센터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4-09-01
    센터는이 교수개발지원팀과규정은 삼육대학습개발지원팀으로교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개발센터장(영문명: 및Center 팀장과for 팀원을Teaching 두고& 효율적인Learning, 업무수행을이하 위해“센터”라 필요한다.)의 경우조직과 연구교수운영에 및관한 연구원사항을 둘규정함을 수목적으로 있한다.     〈개정 2013-02-25〉
  2. 2022. 05.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5-01
    이센터는 규정은교수개발지원팀과 삼육대학교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개발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영문명:장 Center및 for팀장과 Teaching팀원을 &두고 Learning,효율적인 이하업무수행을 “센터”라위해 필요한다.)의 조직과경우 운영에연구교수 관한및 사항연구원을 규정함을둘 목적으로수 한있다.     〈개정 2013-02-25〉
  3. 2016. 07. 2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7-27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4. 2013. 02. 2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3-09-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인력교수학습개발원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원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5.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9-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인력개발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