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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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정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4. 14.)2015. 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제2조 제2조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개정 2014-04-14〉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개정 2014-04-14〉
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제5조(구성) 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전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정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7조(재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제8조(이용)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제9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제9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
제10조(운영세칙)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제10조(운영세칙)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