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6. 7. 27. 개정 (시행 2016. 7. 27.) · 개정 7 · 신설 0 ·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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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이러닝에 관련된 제반 업무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클리닉에 관련된 제반 업무 6. 7. 8. 9.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미디어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11.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수(2)으로"를 "교수(2)로"로 한다.
제7조 중 "이러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러닝 운영 및 교육미디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수법, 학습법, 이러닝, 글쓰기클리닉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6. 7. 27.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 제2조 삭제 | 제2조(삭제) 삭제 |
| 제3조(업무) 개정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개정 2014-04-14〉 |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개정 2016-07-27〉 3. 이러닝에 관련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클리닉에 관련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 6. 〈삭제〉〈개정 2016-07-27〉 7. 〈삭제〉〈개정 2016-07-27〉 8. 〈삭제〉〈개정 2016-07-27〉 9. 〈삭제〉 〈개정 2016-07-27〉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미디어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 11. 〈삭제〉〈개정 2016-07-27〉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개정 2016-07-27〉 |
| 제4조(조직) 개정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 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07-27〉 |
| 제5조(구성)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처장, 교양대학장, 교양대학부학장, 정보전산원장, 교수(2)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처장, 교양대학장, 교양대학부학장, 정보전산원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7조(기능) 개정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1.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기능)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1.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운영 및 교육미디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27〉 4. 글쓰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27〉 |
| 제8조(재정) 개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재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 제9조(이용)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 제9조(이용)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
| 제10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 | 제10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 |
| 제11조(운영세칙) 개정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 제11조(운영세칙) ① 교수법, 학습법, 이러닝, 글쓰기클리닉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