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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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성)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학습개발센터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인성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