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7 · 신설 1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9조 중 "같다."를 "같다. 〈개정 2022-05-16〉"로 하고,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결과관리)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차기 학년도 3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개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분류별 CQI보고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성과를 대내외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13조로 이동]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종전 제11조에서 14조로 이동]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2. 5. 16.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제1조(목적)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2-25〉
제4조의2(센터장) 개정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9.05.13.]제4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5-1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16〉 [본조신설 2019.05.13.]
제9조(운영절차) 개정 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 6. 확정된 교수학습프로그램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7. 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5.13.]제9조(운영절차) 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 6. 확정된 교수학습프로그램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7. 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10조(결과관리) 개정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제10조(결과관리)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차기 학년도 3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
제11조(평가환류절차) 개정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매년 2회(2월, 8월) 프로그램 분류별로 CQI보고서 및 해당학기동안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제11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개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분류별 CQI보고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성과를 대내외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13조(2019.05.13.) 삭제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개정 2019-05-13〉]〈삭 제〉
제14조(회계) 개정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개정 2019-05-13〉]제13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13조로 이동〈개정 2022-05-16〉]
제11조(운영세칙)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개정 2019-05-13〉]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종전 제11조에서 14조로 이동〈개정 2022-05-16〉]
〈신 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