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직)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를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5. 16.)2024. 9. 30.
제1조(목적) 개정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2-25〉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제4조(조직) 개정 (조직) 센터는 교수지원팀과 학습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제4조(조직)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 〈개정 2024-09-30〉
제5조(구성)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