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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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영문명: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제1조(목적)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2-25〉 |
| 제4조(조직) 개정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 〈개정 2024-09-30〉 | 제4조(조직) (조직) 센터는 교수지원팀과 학습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 |
| 제5조(구성)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