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3. 2. 25. 개정 (시행 2013. 9. 1.) →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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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제10조제1항 중 "e-Learning, 컴퓨터활용(MOS)의 운영등과"를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4-04-14〉"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2. 25.)2014. 4. 14.
제3조(업무) 개정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6.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8.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9.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0.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1.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02-02〉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개정 2014-04-14〉
제4조(조직) 개정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제10조(운영세칙) 개정 ① e-Learning, 컴퓨터활용(MOS)의 운영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제10조(운영세칙)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