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정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4. 14.)2015. 2. 16.
제5조(구성) 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전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정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