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1 · 번호 변경 4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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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성)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처장, 교양대학장, 교양대학부학장, 정보전산원장, 교수(2)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 교수학습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 팀장, 교무부장, 정보정산원장, 교수 2인(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 |
| 제7조(기능) 삭제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1.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 제8조(재정) 번호 변경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 제9조(이용) 번호 변경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 제8조(이용)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
| 제10조(회계) 번호 변경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 | 제9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 |
| 제11조(운영세칙) 번호 변경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 제10조(운영세칙)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