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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7. 27. 개정 (시행 2016. 7. 27.)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 · 개정 9 · 신설 7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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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 및 교수법 선진화 방안 연구 2. 교수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3.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4. 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교수자의 교수능력 향상 활동 지원 6.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7. 학습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8. 학습자의 학습역량 향상 활동 지원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직) (조직) 센터는 교수지원팀과 학습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팀장)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연구교수 및 연구원) 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팀에 약간명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교수학습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과 교수학습 분야 이외의 학위를 가진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선임연구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5.13.]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학습개발센터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인성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목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심의 및 자문 2.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의 CQI 보고서 심의 및 자문 3. 교수학습 관련 연구보고서 심의 및 자문 4. 교수학습 연차별 종합보고서 심의 및 자문 5. 기타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분류)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그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과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1. 교수지원프로그램: 대학 소속 교원의 교수역량을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운영 2.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기초역량강화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학습부진자지원프로그램), 학습법프로그램(학습법 특강 및 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습지원프로그램(학습컨설팅, 멘토링)등으로 분류하여 운영 [본조신설 2019.05.13.]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절차) 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 6. 확정된 교수학습프로그램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7. 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결과관리)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매년 2회(2월, 8월) 프로그램 분류별로 CQI보고서 및 해당학기동안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2019.05.13.)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

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7. 27.)2019. 5. 13.
제3조(업무) 개정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개정 2016-07-27〉 3. 이러닝에 관련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클리닉에 관련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 6. 〈삭제〉〈개정 2016-07-27〉 7. 〈삭제〉〈개정 2016-07-27〉 8. 〈삭제〉〈개정 2016-07-27〉 9. 〈삭제〉 〈개정 2016-07-27〉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미디어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개정 2016-07-27〉 11. 〈삭제〉〈개정 2016-07-27〉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개정 2016-07-27〉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 및 교수법 선진화 방안 연구 2. 교수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3.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4. 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교수자의 교수능력 향상 활동 지원 6.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기획 7. 학습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8. 학습자의 학습역량 향상 활동 지원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면개정 2019-05-13〉
제4조(조직) 개정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07-27〉제4조(조직) (조직) 센터는 교수지원팀과 학습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운영한다. 또한,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19-05-13〉
〈신 설〉제4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신 설〉제4조의3(팀장)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신 설〉제4조의4(연구교수 및 연구원) 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팀에 약간명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교수학습분야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과 교수학습 분야 이외의 학위를 가진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선임연구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5.13.]
제5조(구성)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서기),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처장, 교양대학장, 교양대학부학장, 정보전산원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2-25〉〈전문개정 2015-02-16〉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13〉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학습개발센터장(위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인성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교수(2)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전문개정 2013-02-25〉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개정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5-13〉
제7조(기능) 개정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1. 교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운영 및 교육미디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27〉 4. 글쓰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7-27〉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목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심의 및 자문 2.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의 CQI 보고서 심의 및 자문 3. 교수학습 관련 연구보고서 심의 및 자문 4. 교수학습 연차별 종합보고서 심의 및 자문 5. 기타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9-05-13〉
〈신 설〉제8조(분류)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그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과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1. 교수지원프로그램: 대학 소속 교원의 교수역량을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운영 2.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기초역량강화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학습부진자지원프로그램), 학습법프로그램(학습법 특강 및 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학습지원프로그램(학습컨설팅, 멘토링)등으로 분류하여 운영 [본조신설 2019.05.13.]
제9조(이용) 개정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제9조(운영절차) 센터의 운영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운영팀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은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확정한다. 6. 확정된 교수학습프로그램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7. 운영팀은 개별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신 설〉제10조(결과관리) 각 운영팀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교수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한 교원 및 학생이수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년 1회 등록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별 성과현황: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프로그램별 실적현황: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본조신설 2019.05.13.]
〈신 설〉제11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개별 프로그램 운영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운영팀에서는 매년 2회(2월, 8월) 프로그램 분류별로 CQI보고서 및 해당학기동안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CQI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13.]
제8조(재정) 개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12조(재정)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2-25〉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개정 2019-05-13〉]
〈신 설〉제13조(2019.05.13.)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개정 2019-05-13〉]
제10조(회계) 개정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제14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2-25〉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개정 2019-05-13〉]
제11조(운영세칙) 개정 ① 교수법, 학습법, 이러닝, 글쓰기클리닉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개정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