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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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직원협의회)연혁·해석

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 2. 29.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연혁·해석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안들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들. 개정 2016. 2. 29.

부칙

부 칙 시행 2005. 1. 17.
1. 본 규정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