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직원협의회)인용링크연혁·해석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 2. 29.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1.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안들2.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들. 개정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