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30
원문 지문
2200 3866 b31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안들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 시행 2016-03-01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행정발전 및 제도 개선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항안들 2. 직원대학 운영에 관계되는 제 규정있어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직원들의 처우 및 복리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 4들. 기타〈개정 대학벌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16-02-29〉
  2. 2006. 02. 28. 제정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 시행 2006-03-01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행정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에 관계되는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처우 및 복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벌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