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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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직원협의회) 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안들 2.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1조(직원협의회) 개정 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 또는 사무처장이 의장이 되며, 총무과장이 서기가 된다. | 제1조(직원협의회) 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02-29〉 |
|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개정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행정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에 관계되는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처우 및 복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벌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안들 2.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