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직원협의회) 개정 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02-29〉제1조(직원협의회) 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 또는 사무처장이 의장이 되며, 총무과장이 서기가 된다.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개정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안들 2.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들. 〈개정 2016-02-29〉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행정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에 관계되는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처우 및 복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벌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