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성공보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 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업체는 센터에 성공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때 성공보수 금액은 센터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한다.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3장 입주계약 › 제13조(성공보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13조(성공보수) · 시행 2020-07-01입주 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업체는 센터에 성공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때 성공보수 금액은 센터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한다.〈개정
그러나 입주 후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50%는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도록 계약한다.2020-09-07〉 - 2014. 09. 01. 제정 제13조(성공보수) · 시행 2014-09-01입주 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업체는 센터에 성공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때 성공보수 금액은 센터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한다. 그러나 입주 후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50%는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도록 계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