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내의 시설을 손상(화재, 파손, 망실 등)하였을 경우, 금전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설비는 담당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단, 담당직원의 부재 시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개정 2013. 3. 1.개정 2014. 9. 1.
제1항의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조기퇴거 시 보육료 및 관리비는 15일 이전인 경우 1개월 분의 50%로 계산, 15일 이후인 경우 1개월분으로 한다. 신설 2013. 3. 1.개정 2014. 9. 1.
센터는 입주 사 제품의 마케팅지원 등을 실시하며 이러한 연계지원에 필요한 입주자의 개발 결과물(제품, 홍보물 등)은 각 입주자가 개발 또는 제작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결과물에 따라 본 규칙 제30조 제1항의 실태조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타 사업 우선지원, 지도 및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또는 제38조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부칙
부 칙 시행 2001. 3. 1.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임원, 업체, 센터 직원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그 내용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중 기획 및 개발단계인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센터 주소로 하며, 기 발급자의 경우 주소지를 변경통보 한다.〈신설 2013-03-01〉
4.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07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48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