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7조(사무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3d0 fcb1 51c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에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사무소에는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매니저를 두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 또는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10장 조직 및 운영 <신설:2014.09.01> › 제37조(사무소).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제정 제37조(사무소) · 시행 2014-09-01
    ① 센터에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는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매니저를 두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 또는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