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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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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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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각 처장, 재무처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창업보육메니저, 입주기업 대표자(초청)로 구성된다. 개정 2016. 2. 29.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 2. 29.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10장 조직 및 운영 <신설:2014.09.01> › 제38조(운영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창업보육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창업보육센터 규정」 제39조(회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또는 제38조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관계 그래프

기구인용재무처제39조창업보육센터 규정제3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3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7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교무처장,각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창업보육매메니저, 입주기업 대표자(초청위원)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2.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02-29〉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2020. 09. 07. 개정 제3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7-01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단재무팀장으창업보육매니저, 입주기업 대표자(초청위원)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2.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02-29〉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2016. 02. 29. 개정 제3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6-03-01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산학협력단장(위원으로장), 구성하며창업보육센터장(서기), 위원교무처장은, 산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단처장, 서기는재무실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단재무팀장으로 한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창업계획보육센터 수립입주·퇴실 및 운영에 관한 련사항 2. 입주자 선정, 졸창업보육센터 및운영 퇴거 등에 관한련 사항 3.제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016-02-29〉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2014. 09. 01. 제정 제3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4-09-01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서기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