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또는 제38조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10장 조직 및 운영 <신설:2014.09.01> › 제39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각 처장, 재무처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창업보육메니저, 입주기업 대표자(초청)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2.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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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39조(회의) · 시행 2020-07-01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또는 제38조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 2014. 09. 01. 제정 제39조(회의) · 시행 2014-09-01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