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센터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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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삼육대학교(이하“본 대학교”이라 한다)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10장 조직 및 운영 <신설:2014.09.01> › 제36조(센터장).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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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9. 01. 제정 제36조(센터장) · 시행 2014-09-01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삼육대학교(이하“본 대학교”이라 한다)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