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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출입 잠금장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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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3d0 fcb1 51c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20. 9. 7. ① 입주실의 출입문 잠금장치 암호는 변경할수 있으며 비상시를 위해 센터에 통보한다. 미통보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책임진다. 개정 2020. 9. 7.
입주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0. 9. 7.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 9. 7.
삭제 2020. 9. 7.>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입주실을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5장 운영관리 › 제20조(입출입 잠금장치 관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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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20조(입출입 잠금장치 관리) · 시행 2020-07-01
    제목: 열쇠입출입 잠금장치 관리
    〈개정 2020-09-07〉 ①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잠금장치 암호는 입주자변경할수 및있으며 센터 비상용으로시를 각위해 1개씩센터에 통보관한다. 미통보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책임진다. 〈개정 2020-09-07〉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0-09-07〉 ③ 입주자가 열쇠잠금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09-07〉 ④ 센터가〈삭제 보관하는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며 사용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2020-09-07〉> ⑤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입주실을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개정 2020-09-07〉
  2. 2014. 09. 01. 제정 제20조(열쇠관리) · 시행 2014-09-01
    ①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 및 센터 비상용으로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④ 센터가 보관하는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며 사용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⑤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입주실을 출입할 수 있다.